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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중단(독서실,학원)] 법원소송 백신패스 제한 (1인식사, 혼밥 가능?)

by 레이니v 2022. 1. 6.



최근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백신 패스 중단은 사교육에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방역 패스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천여명은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백신 패스 반대 집회도 열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삶과 함께하는 식당과 카페, 마트 등 17개 주요 시설에 방역패스를 결정하고, 3차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 갈 수 없도록 규제를 걸어둔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른 방역 패스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되며,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는데요.


방역 패스 제외대상으로는 청소년의 학습을 고려한 결과 학원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카페나 식당에도 확대적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방역패스 법원 효력정지 선언



서울 행정법원은 미접종자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3차 백신에 대한 본인 의사결정권은 존중되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지니며,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첫 제동이 앞으로의 방역 패스 제한 여부에 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도 3차 접종 날짜까지 약 1달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1차 화이자, 2차 화이자 접종을 했고, 여러 크고 작은 백신 부작용을 겪었던 사람인지라 3차 접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1차의 경우 모두 겪는다는 오한과 발열, 극심한 피로감이 기본이었고 두근거림과 다리저림 증상이 동반되었습니다.





2차를 맞고 나서 바로 하혈 증상이 동반되었고, 그 이후 생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3차도 강제라니요. 저는 제 몸을 생각해서 3차 접종은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점심시간에는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 참 고민입니다. 여러 부작용으로 후유증을 앓으신 분들과, 저의 오빠처럼 모더나 접종 후 두드러기 증상 발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패스가 시행되더라도 혼밥 즉, 1인 식사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식당에서는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3차 백신 미접종자는 1인 식사를 거부하는 식당도 많고요. 백신 패스는 곧 사회격리이며 직장생활 내에서도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많은 직장인들은 제 말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방역 패스 마트 제한도 그렇습니다.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와중에, 식생활과 관련된 마트를 제한하다니요. 백신 패스에 마트 적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자유로이 다니던 마트를 백신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게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어차피 코로나 감염자의 70% 이상이 돌파 감염에 의한 것이고, 백신 맞은 사람 비율이 높다면 3차 접종은 무의미한 게 아닐까요? 접종자도 코로나 확진되는 판국에 3차 접종까지 강제성을 띄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백신 후유증을 크게 겪으신 분들의 경우는 3차 생각만 해도 아찔하실 거예요.



이번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 패스 위헌 결정은 앞으로의 백신 패스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방역 패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또 내려지는지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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