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보/재테크 비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 기간 (2023)

by 레이니v 2023. 1. 1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이란 2022년 나의 소득 중에서 얼마 정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환급과 추가납부로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3달의 월급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제를 많이 받아야 환급금액도 커지겠죠?

 

연말정산기간, 간소화서비스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대상자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을 받는 자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0원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에 일을 하고 있었지만 퇴사한 경우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1년 안에 퇴사를 할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전 회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

 


우리가 매월 급여에 따라 세금 부담을 하는데 왜 세금을 또 한 번 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직장인이 있는데 A와 B 모두 4000만원의 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고 B는 부양가족 3명과 세대 내에서 혼자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의 부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액계산을 통한 혜택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즉 내가 받은 근로소득금액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결정세액으로 차감금액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여부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동거인, 퇴직금 공제여부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 확인 일단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의 연령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의

ppuni.tistory.com

 

 

2023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이 확정된 이후 3월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역

 


아래항목으로 정리해두었으니 계묘년에서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들을 살펴보세요.

항목 공제액
월세세입자 최대 17% 공제
전통시장 신용카드 최대 20% 공제
대중교통 80% 공제
난임 시술비 30% 공제
미숙아 의료비 20% 공제 (보험적용X)
기부금 1000만원 이하 20% 공제
기부금 1000만원 이상 35%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가구원 수)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특별 소득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를 제외한 금액으로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 체크카드 사용액, 청약)를 제외한 후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을 더해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5%의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누진 공제는 108만 원이 차감됩니다.

 

연말정산 따라하기

 

 


그렇다면 혼자서 어떻게 이걸 공제하냐는 생각이 들 텐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거든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누구든지 쉽게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가이드북을 통해서 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하는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