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줄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소규모 회사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개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작년에 전직장에서 퇴사 후 현재 직장에 1월에 입사한 경우 현직장의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이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불러오기로 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퇴사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중도 퇴사한 경우의 연말정산 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공제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공제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 공제액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신고하여 공제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불러오기로 누락항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2022년 퇴직자의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휴직자
휴직자는 회사를 퇴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이 들어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방식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적용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영상으로 쉽게 따라해보세요.
2023 연말정산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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